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3-03-09 | 조회수 | 1588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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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(학생용).pdf 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.hwpx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>
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방법과 같이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출석인정 신청 방법 가. 학사행정정보시스템 - 학사정보 - 성적 - 출석인정신청 [※주의?※] 출석인정신청 시 인정받을 교과목의 체크박스(□)를 반드시 클릭하여 체크(√) 후 신청해야 승인됩니다. 인정받을 교과목을 체크하지 않고 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하니 주의해주세요
2. 출석 인정범위 가. 다음 경조사의 경우: 아래 표와 같이 한다.
나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다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라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1월 미만 마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바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사.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아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
3. 출석 인정 증빙서류 가. 결혼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나. 출산(입양)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(입양증빙서류) 다. 사망: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라. 신병으로 인한 결석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마.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: 해당 증빙서류 바.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: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사.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아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(해당기간):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자.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: 출입국 증빙서류 차.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-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: 체육부의 관련 문서 - 교육실습(승선, 교직 등)에 참여 시: 담당부서의 문서 -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: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- 정부,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: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- 취·창업을 위한 사전연수(교육): 해당 증빙서류 - 병역판정신체검사 :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- 예비군 : 예비군교육필증
*문의 : 자원환경경제학전공 사무실(629-531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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