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부경대학교 |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(자원환경경제학전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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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
작성일 2022-10-11 조회수 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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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및 유증상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기준 공지사항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 하신 후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.(629-5310)  

 

 

1. 적용시기: 2022. 91() ~ 별도 통보시까지

2. 적용대상: 부경대학교 재학생 전체

3. 적용기준

 1) 학생이 확진자】 코로나확진 확인서알림문자 등의 증빙자료 필요

 - 시설격리자의 경우 수업방식에 관계없이 출석을 인정하고재택격리자의 경우 대면수업에 한하여 출석 인정(사전제작수업은 출석인정불가)

 - (출석인정기간)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간

 - 유증상으로 인해 실시간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 할 시 출석인정 가능 (코로나확진 확인서, 알림문자 등의 증빙자료 필요)

 

 2) 학생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원칙적으로 모든 수업 참여, 검사에 필요한 시간은 출석인정가능

 - (출석인정기간) 확진된 동거인의 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,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

 - (필수사항) 동거인의 확진판정 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등교

 - 출석인정 신청 시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(확인서, 알림문자 등) 학과 제출

 

3) 백신접종학생】 접종 당일 및 익일(유증상자)까지 최대 2일 간 출석인정 가능

- 학생이 부경대학교 포털 시스템 내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탭에서 직접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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