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우수장학금 선발기준 안내 (23.3.1 기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3-05-08 | 조회수 | 153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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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TEPS-TOEFL-TOEIC+CONVERSION+TABLE.pdf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평가기준 1) 해당학기 학점 + 영어성적(TOEIC 등) 가산점의 합계점수로 순위에 따라 정한다. * 예) 학기평점 3.5 + TOEIC성적 800점 = 3.5 + 0.18 = 3.68 2) 학년과 상관없이 학부·전공 내 전체 재학생의 총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정한다.
2. 장학사정 대상 제외 기준 : 졸업예정자, 수업연한경과자, 학사학위취득유예자,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미만인자,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
3. 영어성적 인정 기준 1) 장학사정 시 인정되는 영어성적점수는 TOEIC, TOFLE, TEPS, TOEIC-SPEAKING, TEPS-SPEAKING, OPIc 으로 최근 1년 내에 취득한 점수만 인정한다. (본교 언어교육원 모의토익은 제외함)
2) 1학기 사정시 인정기간은 시험응시일자가 지난해 6월~ 당해 6월 이며, 1학기에 사용한 토익점수는 2학기때 재사용이 불가능하다.
3) 매학기 성적확정일 전까지 제출한 영어성적만 유효함. --> 스캔본 이메일 제출 (eco5310@naver.com)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제출
4) 토익 외 토플, 텝스 등의 점수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하는 토익 환산점수 기준으로 인정함.(환산기준표는 붙임문서 참조)
5) 어학성적(TOEIC) 환산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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